잦은 지각에 야구방망이 체벌…대법원 "아동학대"

야구방망이 사용한 엉덩이 7대 때린 혐의
"평소 수업태도 불량·잦은 지각 휸육 차원" 항변
초·중등교육법, 신체에 고통 가하는 훈육 금지해
  • 등록 2024-07-04 오후 12:00:00

    수정 2024-07-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불량한 태도로 임하고, 학교에 잦은 지각을 하더라도 교사가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처벌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B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수업태도가 좋지 않고 지각이 잦은 B씨를 훈육하는 차원으로 때린 것이라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이나 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훈육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체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고등학교 교사로서 B군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B군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으며, 대법원 역시 이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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