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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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SNS상에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뒤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했으며 이 장면이 일반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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