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운영법인과 성과 나눠야”…중노위 조정신청

노동조합, 임단협 결렬 후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
“네이버 함께 성장시킨 성과, 계열사 노동자도 나눠야”
  • 등록 2022-06-08 오전 11:53:54

    수정 2022-06-08 오후 3:40:48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은 8일 네이버의 손자회사 5곳과 진행한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공동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날 오전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네이버 5개 계열사 공동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를 함께 성장시킨 성과를 계열사의 노동자들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회사 간접고용’ 형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개별 계열사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움직였다.

공동성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5개 법인은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로 이들 법인은 네이버가 계열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네이버아이앤에스 산하의 계열사이다. 서비스 개발, 디자인, 테스트, 제작 일부와 고객서비스 및 업무지원, 인프라 플랫폼 운영/보안 등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친 운영과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나 공동성명 사무장은 “이 교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인 네이버의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며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5개 계열사의 조정을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5개 법인 지분구조 도식 (사진=공식성명 제공)
공동성명은 법인별로 최소 4개월~최대 7개월 동안 최소 10회~최대 16회까지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복지안의 경우 △연봉인상률 10% △매월 15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존 요구안보다 양보된 안을 제시했고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기구 설치 △조직문화 진단 및 리더십 교육 등의 조직문화 개선 요구사항을 제안했으나, 모든 계열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

5개 계열사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5.7%~7.5%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5개 법인의 신입 초임은 엔아이티서비스와 엔테크서비스는 네이버의 60% 수준, 그린웹, 인컴즈, 컴파트너스는 55% 수준으로 지배기업인 네이버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 주요 취업정보사이트에 나온 평균 연봉 정보를 비교하더라도 이들 계열사는 네이버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업무를 자회사로 옮겨 발주를 주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는 상황에 적합한 구조”라며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듯 네이버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기에 이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그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바람직한 기업 상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그 시작은 모든 계열 법인의 노동자들이 원팀 네이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조정 신청 하루 전인 7일 저녁 1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공동조정 5개 법인 공동간담회(온라인)’를 개최해 조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입사 직후 6개월 내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경영진은 고민해봐야 한다”, “네이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볼때는 (중략) 큰 보람 느꼈지만 기쁨도 잠시 그 성과에서 운영법인은 제외됐다” 등 의견이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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