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27일 ‘암호화폐·블록체인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세미나

국내 기업의 코인발행(ICO) 관련 법적 준비 방안도 공유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서 개최
  • 등록 2018-04-09 오전 9:54:28

    수정 2018-04-09 오전 9:5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표변호사 김경환)가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이슈’를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기업과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세미나는 ①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비즈니스’와 법률 이슈,②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금융 비즈니스’와 법률 이슈,③‘ICO’와 법률이슈 등 3개의 세션으로 마련되며,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권에서 토큰을 투자, 송금, 환전, 지급결제, 펀드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법적 이슈를 살피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세션을 통해 법률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 세션은 암호화폐·블록체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인발행(ICO)를 다룬다. 우리나라는ICO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ICO에 대한 스위스, 홍콩 등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ICO에대한 법적 준비 방안을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블록체인기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금융·IT·핀테크·데이터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행법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과 대응책을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 세미나는 로앤비 교육센터(http://www.lawnbedu.com/Lecture/Index/104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7만5000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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