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전화여론조사서 盧·文 이름 사용 결국 허용키로

與 6일 비공개 최고위 열고 의결
당 선관위 지난 4일 盧·文 이름 사용 불허 결정
20대 총선 지침 고려, 친文계 반발도 의식한 듯
  • 등록 2018-04-06 오전 11:16:40

    수정 2018-04-06 오전 11:43:2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결국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에서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4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전화여론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 이름을 대표경력에 못 쓰게 한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지난 총선에 적용했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친문재인)계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관위와 관련해 최고위 논의를 거쳐 선관위에서 재논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규 11호에 준하여 공식명칭 사용을 허용했다”며 “20대 총선을 존중해 시행세칙을 의결했고 이 내용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대표경력허용 지침을 통해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며 적용예시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허용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재직기한은 20대 총선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명칭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는 또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용섭 전(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탈당 전력에 대해 경선에서 10%를 감점하기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현(現)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바 있는데,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이의 경우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한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최고위의 의결로 감산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대해서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후에 복당을 하고 대선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감산 10%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은 앞으로 탈당과 복당, 두 사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경우 당헌상 20% 감산을 적용할 것”이라며 “탈당은 납득 못하지만 복당이 (타당한) 사유가 되면 10%를 감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전 부위원장은 경선에 불복해 나갔기 때문에 탈당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입당은 당 요청에 의해 했다”며 “또 대선에 기여한점을 감안해 10% 감산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유가 되면 비슷한 구조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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