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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전화여론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 이름을 대표경력에 못 쓰게 한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지난 총선에 적용했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친문재인)계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관위와 관련해 최고위 논의를 거쳐 선관위에서 재논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규 11호에 준하여 공식명칭 사용을 허용했다”며 “20대 총선을 존중해 시행세칙을 의결했고 이 내용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대표경력허용 지침을 통해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며 적용예시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허용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만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명칭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는 또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용섭 전(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탈당 전력에 대해 경선에서 10%를 감점하기로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대해서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이후에 복당을 하고 대선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감산 10%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은 앞으로 탈당과 복당, 두 사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경우 당헌상 20% 감산을 적용할 것”이라며 “탈당은 납득 못하지만 복당이 (타당한) 사유가 되면 10%를 감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전 부위원장은 경선에 불복해 나갔기 때문에 탈당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입당은 당 요청에 의해 했다”며 “또 대선에 기여한점을 감안해 10% 감산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유가 되면 비슷한 구조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