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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인천해경에서 신용희 수사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한 이 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밝혔다. 급유선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 낚시어선 선창1호의 선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명진호 2명은 사고 피해가 중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구속송치됐다. 선창1호의 선장은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15명진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이외에 나머지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선장 모두 면허를 보유해 승무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 항해 당시 두 선장 모두 음주 사실은 없었다. 최대 승선원(22명) 규정도 지켜졌다. 낚시어선이 불법으로 증·개축된 사실은 없었다. 충돌 시간은 3일 오전 6시2분20~45초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망자 15명 모두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