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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속해 있는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결국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 2명씩 운영하는 인턴제도와 관련해 인턴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턴을 근무 기간 11개월 1명으로 조정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2명씩 둘 수 있지만,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 인턴운영 지침’에 따라 야기될 인턴 해고 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 1명을 줄이고 보좌진을 1명 늘린다는 것이다.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인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다음해 1월 1일 88명의 해직이 예상된다. 또한 연말에는 256명의 해직이 예상 돼 전체 의원 인턴의 46%가 직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도 보좌진 7명(인턴 2명 제외)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또 늘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역시 인턴 해고를 이유로 보좌진 직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유능한 인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을 못할 상황”이라면서도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향후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 능력을 의원들에게 향상 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보좌진을 늘리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과제이자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턴제도 운영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인턴을 마치 기간제 직원처럼 써온 부분 또한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