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법안 28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 창출"

한경연, 여야에 '일자리창출 20대 국회 정책과제' 전달
노동개혁·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세제개혁 4대 분야 28건
  • 등록 2016-03-07 오전 11:00:10

    수정 2016-03-07 오전 11:00:1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가올 총선에서 새롭게 꾸려질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향후 5년간 노동개혁으로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가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여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든 영리법인이다.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로 한경연은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에 불과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와 세율구간 2단계 축소를 건의했다. 법인세 2% 포인트만 낮춰도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24조 5895억 원, 투자 6조 2970억 원이 늘고, 일자리도 5년 간 30만명 가량 늘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비중(2014년 GDP 대비 59.4%)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64.5%)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게임산업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도 건의했다. 세부과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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