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면세점 재무제표 별도 공시법 환영”

“9월 특허종료 이전 가격경쟁방식으로 사업자선정법 발의돼야”
  • 등록 2015-08-20 오전 11:20:00

    수정 2015-08-20 오전 11:24: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이 법안은 대기업들에게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면서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해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성질이라 볼 수 있는데 국가 계약법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다”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에도 최저임대료 하한선을 주고, 가격 경쟁을 시키는 방식인 만큼 시내 면세점 또한 정부에서 예상매출과 수요를 고려하여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제시하고,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견 및 중소기업 부문은 대기업군과 분리하여 별도로 경쟁시키면 될 것”이라면서 “가격 경쟁으로의 선정방식 전환이 이뤄지면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 또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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