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망 개정..케이블업계 `당황` 통신업계 `반색`

통신업계, 위성방송업계, 가입자 증가 기대.
케이블 업계 부당한 행정, 행정소송 불사
  • 등록 2007-09-13 오후 3:54:13

    수정 2007-09-13 오후 3:54:13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정보통신부가 케이블, 위성, 지상파 방송까지 모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시청(MATV) 안테나 설치 기준' 을 고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 TV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통신업계와 위성방송업계는 환영하고 나선 것.

공시청안테나(MATV)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TV를 시청하기 위해 건축주(입주자)가 단지 전체 또는 각 동별로 설치한 공동시청용 안테나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13일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방안에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MATV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급격한 가입자 유출이 예상되는 케이블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통신업계와 위성방송업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케이블 업계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적극 반기고 있다.

◇통신업계 가입자 증가 기대로 희색

KT(030200), 하나로텔레콤(033630) 등 통신업계는 공시청 안테나 규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케이블TV 업계가 부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통신업계는 케이블 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주택의 지상파 TV 시청을 위한 공시청 안테나를 임의로 훼손, 통신업계의 고객을 가로챘다고 주장해 왔다.

공시청 안테나가 훼손될 경우 소비자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는 특히 케이블방송 업계가 그동안 이런 점을 악용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케이블 전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가진 업체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TV(IPTV) 서비스를 제공중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상파 재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방송 업계 반년 적자 탈피 기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자 증가가 더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시청 안테나 설치 방침으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지속된 만년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 헌법소원도 불사

케이블방송업계는 이번 조치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방송협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방송업계가 이 처럼 단호한 입장인 까닭은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로 유출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 KT 등의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향후 케이블TV 방송의 강력한 경쟁자인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케이블TV업계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

자칫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셈이다.

케이블협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장한 위성방송 밀어주기”라며 "진정하게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케이블TV 전송관련 규제도 함께 폐지하고 케이블TV도 위성방송망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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