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유용'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24-05-01 오후 8:13:31

    수정 2024-05-01 오후 8:13: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회상 차량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가 먼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