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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 7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이어진다.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가 생긴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결함조사 필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