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0% 인하·전기차 보조금 축소…새해 車정책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리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
전기차 보조금 약 100만원 가량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제·결함 추정제도 생겨
  • 등록 2020-12-30 오전 10:48:21

    수정 2020-12-30 오후 2:39:3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개소세)는 30% 인하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사진=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운송사업용으로 전기·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는 2022년까지 면제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 7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든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이어진다.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기존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안전운행에 지장’이었지만 2월부터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및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가 생긴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결함조사 필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