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OK”…이달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 나온다

방배그랑자이·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등
1순위 제약 등 없어… 분양 흥행에 도움
  • 등록 2019-04-09 오전 10:06:54

    수정 2019-04-09 오전 10:06:5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서울 분양시장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와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그 주인공이다.

탁월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두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해 전체적인 흥행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모델하우스를 여는 방배그랑자이가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은 오는 10~11일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2월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 이전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것으로,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이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올해 수도권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곳의 인기는 치열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린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에 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방배그랑자이는 전체 7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256가구다. 전용면적 59~84m²로 공급되며 중층(7층) 이상 물량이 115가구(45%)로 기존 정비사업 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해 있으며 지하철 2?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 편리성이 높다.

한양이 선보이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총 1152가구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시 우수 디자인(입면특화설계)에 선정돼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적용 받아 서비스면적이 넓다.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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