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 등 정보제공을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생리대 품목허가 당시 기재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적어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VOCs를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고,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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