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與野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거대 양당, 소수정당 의석 편법 탈취"
"국민의 선거권 보장 위해 위헌 확인 후 취소해야"
  • 등록 2024-03-29 오후 12:48:05

    수정 2024-03-29 오후 12:48: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취지의 ‘위성정당’ 설립이라는 것이다. 편법으로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고, 이중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날 위성정당 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창당한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을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의 숫자가 적어지고, 비교적 많은 비례대표 득표를 받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했고, 결국 거대 양당의 의석 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당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이후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흡수됐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해당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이른바 ‘의원 꿔주기’ 등을 한 정황을 언급하면서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이들 정당 등록을 승인했고,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이 짚은 문제는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및 운영활동이 배제돼 있어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는데,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고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는 점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위성정당이 없는 다른 정당의 선거비용과 지출이 증가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앞서 지난 2020년 경실련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유권자는 분명히 자기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위성정당은 국민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기 떄문에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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