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
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