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민연금 납부 유예…대상자 1%만 이용[2022국감]

2018년 이후 이재민 7만 4231명 중 986명만 지원 신청
올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5.8만명 대상자 파악
최연숙 "납부유예보다 보험료 지원 등 직접 지원 필요"
  • 등록 2022-10-11 오전 11:03:38

    수정 2022-10-11 오전 11:03:3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대상자의 약 1%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7만 4231명 중 986명(1.3%)만이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왔다.

연도별 대상자는 2018년 1만 3175명, 2019년 2만 6342명, 2020년 3만 4714명이었지만 신청자는 각각 332명, 243명, 41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5만 8468명에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이재민들에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민연금도 보험료 일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세대는 총 5만 7737세대로, 지원액은 23억 7289만원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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