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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다.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판정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