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 손해배상訴 제기…"곧 사기죄 고소"

대리인단 "폰지사기 정황 보여…자금 없었다면 사기"
  • 등록 2021-09-17 오후 1:49:57

    수정 2021-09-17 오후 1:49:57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머지포인트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던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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