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조무성 前 광운학원 이사장 항소심선 '집행유예'

조 전 이사장, 1억680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
1심에선 징역 1년·2심에선 집행유예
  • 등록 2020-06-23 오전 10:38:46

    수정 2020-06-23 오후 12:45:3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광운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무성(78)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지철)는 23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이사장 측은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택 경비원의 급여 143여만원을 광운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94회에 걸쳐 약 1억6800만원을 경비원과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오래됐고 피해 금액도 큰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횡령한 학교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이사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그 용도 자체를 봐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구속 이후 반성한다고는 하나 1심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복역 중이던 조 전 이사장 측은 전립선암 치료와 심장수술, 뇌경색 수술 병력 등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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