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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이사장 측은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택 경비원의 급여 143여만원을 광운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94회에 걸쳐 약 1억6800만원을 경비원과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오래됐고 피해 금액도 큰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횡령한 학교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복역 중이던 조 전 이사장 측은 전립선암 치료와 심장수술, 뇌경색 수술 병력 등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