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사기 혐의'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 횡령액 수백억원대에 달해
  • 등록 2018-04-06 오전 11:13:59

    수정 2018-04-06 오전 11:13:59

(사진=코인네스트 홈페이지)
[이데일리 권오석 신중섭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지 이틀 만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임직원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또 가상화폐 소유자들과 매수자들을 연결해주지 않고 중간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매수를 요청하면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일 거래소 2곳의 임직원인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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