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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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소위 야당 간사격인 홍종학 의원 등 여야 위원 10명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조세소위가 열렸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17일부터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주말과 전체회의를 제외하고 오는 27일까지 10회 정도 개의를 예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오늘은 상견례 차원이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니 (평일에는) 날을 샌다는 각오로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심사를 이번달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첫 회의였던 만큼 담뱃세·법인세 등 쟁점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먼저 200개가량 세법을 일독하고 그 이후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