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재편, 구매한도↓"…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기존 중소기업에서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사용으로 한정
구매 한도 월 100만→70만원 축소…1인당 150만원까지 보유가능
재난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지자체 10% 이상도 가능케 돼
  • 등록 2023-02-22 오후 12:00:00

    수정 2023-0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기존 월 10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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