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주가조작 철퇴…‘특사경’ 도입한다

이달 말 법무부와 협의 후 구체적 방안 발표
  • 등록 2019-03-07 오전 10:00:00

    수정 2019-03-0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와 제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으로 구성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도입을 위해 현재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특사경 도입을 결정하면서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이 현실화됐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특사경은 일반적으로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으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여러 제반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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