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여성 고속도로 23km나 역주행

  • 등록 2016-08-18 오전 11:15:43

    수정 2016-08-18 오전 11:15:43

18일 오전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23㎞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30대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9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나들목 인근에서 김 모씨(35,여)가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타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김씨는 대소에서 남이천나들목 인근까지 고속도로 약 23km를 거꾸로 달렸다. 제 방향으로 달리던 차들이 역주행하는 김씨의 차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12㎞ 지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경찰은 김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유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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