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수백억 원의 마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경마 승부 조작까지 시도한 사설경마장 업주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전화로 장당 8만원에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사설 경마장을 차리고 마권 구매자를 끌어모으는 수법으로 지난 11월까지 3279회에 걸쳐 223억8000만원 어치 마권을 거래한 혐의(한국마사회법상 도박장 개장)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수 이모씨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대가로 28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도 받는다. 김씨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