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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대거 실려 있었으며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후 나포 어선에 담보금 3억원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