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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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