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한동훈 "주주권리 보호하고 좋은 기업환경 조성"
  • 등록 2023-11-24 오후 2:14:27

    수정 2023-11-24 오후 2:14: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4일 전자 주주 총회를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안은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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