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진용 재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대검은 최근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폭력 사건이 빈번하고 선량한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범죄는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져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 2017년 대비 7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대비 213%나 증가했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비율(10~20배)과 재범율(36%)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검찰은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수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 우선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 퍼지는 마약 밀매를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