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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한국에 체류해온 미국 국적 재외동포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모 빌라 소화전에서 담배갑 안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수법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처분서 이유 부분에 근거 법령만 담겼을 뿐,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처분서상 근거와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들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석 조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이 알려지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관서의 장 역시 외국인의 변명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처분에 신중과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