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친 철판 운송업체들…2억원대 과징금 ‘철퇴’

공정위, 동방·서강·동화 등 3개 업체 담합 제재
3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 운송 입찰담합
동방, 포항제철소 운송 담합 이어 다시 적발돼
  • 등록 2022-01-17 오후 12:00:00

    수정 2022-01-1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해온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포스코가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종전과 같은 물량 및 단가를 받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

(사진 = 공정위)
17일 공정위는 동방, 서강, 동화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에 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8년 포스코가 광양제출소에서 생산한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주로 선박용) 운송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2018년 입찰담합에 모두 합의 실행했고, 동화는 2018년만 가담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은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가 짬짜미한 운송구간에서 얻은 매출액은 약 54억원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생할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 및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은 같은 기간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 운송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7월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또 동방은 최근 두산엔진 운송,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대사업자 입찰 등에서도 담합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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