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논란에…이재명 "법과 상식에 맞게 결론날 것"

인천지역 공약 발표 후 취재진 질의응답
  • 등록 2022-01-14 오후 2:36:00

    수정 2022-01-14 오후 2:36: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 간 통화 녹취록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과 상식,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인천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인천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더꿈빌딩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김씨 녹취록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MBC는 김씨와 한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