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 출신 행정사들이 돈을 받고 전문적인 심사자료를 작성해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자료는 소속부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각 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병사가 조기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와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의 발생으로 군 당국은 해당 제도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2014년 8월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고 5가지의 제출 서류 중 군의관 진단서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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