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브로커 개입 여지 없어"

제도 허점 이용해 브로커 활개 지적에 해명
"모든 심사 자료는 소속부대서 작성, 행정사 등 개입 못해"
병역회피 수단 전락 지적에 "제도 허점 면밀히 조사할 것"
  • 등록 2016-08-08 오전 11:30:45

    수정 2016-08-08 오전 11:36:4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가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허점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 출신 행정사들이 돈을 받고 전문적인 심사자료를 작성해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자료는 소속부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각 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병사가 조기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와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의 발생으로 군 당국은 해당 제도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2014년 8월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고 5가지의 제출 서류 중 군의관 진단서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제도의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군 출신 행정사들이 허위 서류 작성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조기 전역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단한 바로는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제도의 허점 여부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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