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완화, 금액대별 `희비교차`

6억원이하: 세율 조정 효과뿐..감세 기대 어려워
6억~9억원: 완전 비과세 대상 `최대 수혜`
9억원초과: 장기보유시 감세 혜택 커져
  • 등록 2008-09-01 오후 4:09:33

    수정 2008-09-01 오후 4:09:3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6억원, 9억원을 분기점으로 한 가격대별 주택보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같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양도세 비과세 수혜대상에 포함돼 혜택이 가장 크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감세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6억원 이하 주택, 감세효과 `미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액이 10~25% 정도 줄어드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수도권 3년) 강화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투기 및 거주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전국 1356만가구의 주택 중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5.7%인 1298만가구라고 밝혔다.
 
◇6억~9억원 주택, 37만가구 비과세 대상
 
▲수도권 지역별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 수(자료:부동산114)

6억~9억원대 주택은 혜택이 가장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주로 고가주택, 중대형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목동 등과 분당·일산·평촌 등의 30~40평형대(99~132㎡) 1주택자들이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집계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수는 전국 주택의 2.8%인 총 37만가구로 추정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30만3108가구가 있으며, 이 중 4분의 1 가량(25.2%)인 7만636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보유세 부담을 느껴오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는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9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크게 줄어

시가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추정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21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5%에 해당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5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보유기간을 갖춰 10억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44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변경 등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똘똘한 1채`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부사장은 "다만 금리 상승, 거시경제 침체, 글로벌 부동산가격 하락 등 수요제약 요인이 많아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