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강남 재건축 강경책에 `촉각`

"정부 초강경책 동원할까.. 예의주시"
"분양가 낮추는 선에서 합의 기대"
  • 등록 2005-04-25 오후 4:03:41

    수정 2005-04-25 오후 4:03:41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비 등을 집단 대출해준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났더라도 분양가 책정과정 등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04/25 건교부, "재건축 위법사실 확인되면, 각종 인가 취소" 기사 참조 은행들은 이미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초강경책을 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집단대출을 해준 A은행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이들에게 집단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재건축 사업추진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불투명한 만큼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000세대가 살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를 5000세대로 늘리고 1000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했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오늘 건교부 대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를 임의대로 높게 책정한 단지(조합)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면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경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 실태조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 조치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를 내릴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중도금 대출시 대출금액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정부가 재건축 인가를 취소할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은 조합이 다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최악의 경우 이주비를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정부의 재건축 시장 조치를 지켜본 후, 향후 신규 집단대출 때는 이에 맞춰 조건을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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