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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