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강도살인 혐의…공범 연지호 징역 23년
범행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 징역 8년·6년
  • 등록 2024-07-11 오전 10:19:37

    수정 2024-07-11 오전 10:19: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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