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및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을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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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조달청은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또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