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