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신고 편의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