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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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대면 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식을 택한 점과 심야에 시위를 진행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았고,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비대위 측은 정부의 방역 조치 등을 비판하고,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지난해 7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등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미신고 집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 김 대표를 입건하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비대위 측이 지난해 9월 코로나19 영업제한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임시분향소를 설치한 시위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