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에 '차량 시위' 벌인 자영업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지난해 7월 수백대 차량 동원 시위
  • 등록 2022-05-25 오전 11:08:50

    수정 2022-05-25 오전 11:28: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대면 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식을 택한 점과 심야에 시위를 진행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았고,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비대위 측은 정부의 방역 조치 등을 비판하고,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지난해 7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등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미신고 집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 김 대표를 입건하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비대위 측이 지난해 9월 코로나19 영업제한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임시분향소를 설치한 시위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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