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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 전 지사는 오전 9시 59분에 서울 서초동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씨와 마주하는데 심경이 어떻냐’·‘1심 무죄 비판 여론이 컸는데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요지를 말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심리 과정 모두를 질타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1심의 판단과 절차 모두 타당했다고 맞섰다.
안 전 지사 측은 “원심이 인정한 위력은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상하관계, 업무상 수직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며 “다만 이 위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간음 또는 추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단은) 피해자가 성범죄라고 느낄 때 상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형) 성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명백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총 4차례 공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안 전 자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을 듣는다. 재판부는 2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