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사람잡는’ 전동 킥보드..작년 교통사고 117건 발생

7일 국회 행안위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 자료
"차도에서만 사용 가능..운전자에 위험 초래"
  • 등록 2018-10-07 오후 5:13:48

    수정 2018-10-07 오후 5:13:48

자료=강창일 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강 의원실 측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율이 높은 원인으로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차도로 내모는 것은 차량 운전자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강창일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법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라며 입법 추진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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