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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25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추가로 보도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안부인사를 넘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정과 친동생의 인사 문제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항고이유서 등을 추가로 검토해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지역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도 지난해 7월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