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재판부 기피' 항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

이혼소송 2심 재판장, 삼성 장충기에 '친동생 인사' 문자
서울고법, 기피 신청 기각…최근 추가 문자메시지 공개돼
대법, 항고이유서 등 검토해 재판부 변경 여부 결정 예정
  • 등록 2018-04-26 오전 9:22:38

    수정 2018-04-26 오전 10:45:09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재판부 변경 신청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25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강 판사의 문자메시지를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달 23일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 고문은 지난 2일 이 같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추가로 보도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안부인사를 넘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애정과 친동생의 인사 문제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항고이유서 등을 추가로 검토해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국내 최대 대기업의 총수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2016년 1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지역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도 지난해 7월 이 사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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