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발표했다. 작년 재승인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다.
이에 내년 3월 재승인을 앞둔 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035760) 내부는 긴장하는 눈치다. 이번 롯데의 징계가 재승인 과정에서 생긴 잡음에서 비롯된 사안인만큼 미래부가 재승인 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미래부와 공정위가 재승인 요건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재승인 발표는 내년 3월이지만 서류제출 및 절차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이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기간과 맞물리면서 업계는 이번 재승인 요건이 높아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홈쇼핑사들은 5년 주기로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년에는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이 재승인받을 차례였다. 현대와 NS는 기존처럼 5년 재승인을 받았지만 롯데만 지난해 대표이사 등 임원 비리문제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올해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롯데의 징계와 재승인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겠지만 모두 주무부처가 미래부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태로 재승인 기준이 깐깐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기준이 잘못되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렇지만 자칫 정부의 업계 길들이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