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035420)에선 선거기간 연관검색어 기능이 사라지고, 카카오(035720)는 유지하되 자율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 이하 KISO)는 지난 10일 KISO 회원사의 게시물 처리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정했다.
KISO 회원사로는 네이버(035420), 뽐뿌, 아프리카티비, SLR클럽, SK컴즈(066270), 오늘의 유머, 줌인터넷, 카카오(035720), 클리앙, 파코즈(가나다순) 등이 있다.
또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노출을 하지 않거나(네이버), 검색배제를 명확한 요건 하에 최소화 하거나, KISO 정책위원회 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카카오) 공정한 서비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 작성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위해 KISO 정책위원회는 각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공정성을 유지하며, 법률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면서 ”KISO 차원에서 각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이번 선거가 인터넷 상에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KISO 정책위원회는 2012년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여 선거기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게시물 및 후보자 정보 제공 기준 등을 정한바 있다. 같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당시 대통령 선거기간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역시 KISO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가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제4장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선거기간 중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