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원 벌금

정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한시적 시행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부과
  • 등록 2014-09-12 오후 1:27:42

    수정 2014-09-12 오후 1:27:4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시행되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 종료된다.

한편, 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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