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 의원 의원직 상실-大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5000만원 확정
  • 등록 2006-09-14 오후 3:44:15

    수정 2006-09-14 오후 3:44:1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14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H사 회장 박모씨로부터 수표 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박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해 보관했다"며 "이 의원으로부터 수표들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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