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2대 국회에 입법개선 요구…"기업 활력제도 개선 미비"

전자주주총회 도입·단일회사법 제정 등 요구
'주주와 기업 상생'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 당부
  • 등록 2024-06-03 오전 11:14:20

    수정 2024-06-03 오전 11:14:2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 주주보호 강화 관련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기업 활력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경영판단의 원칙 등 28건의 건의사항을 국회에 제안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상장협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과 상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기업법·세제 건의사항 28건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상장협은 진단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상장협은 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주와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시장·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 등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슈가 제도화 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상장협은 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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