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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장이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안병욱 판사는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명지학원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명지학원은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을 돌려받게 됐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계획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SGI서울보증보험,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중구청, 고양시청 등을 비롯해 총 149명이다.
채권자 측 대리인 중 한명인 이재영 법무법인 화율 변호사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이행·확보·변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여서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짜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에게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2009년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피해자들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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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명지 엘펜하임’ 분양 보증인이자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파산과 폐교를 원치 않는다”며 2020년 5월 법원에 명지학원 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된다.
이대로 다시 문을 닫을 뻔한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명지학원은 두번째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명지학원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통계국장,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상근 박사가 지난 1956년 1월 설립했다. 현세용 전 명지초 교장이 2017년 12월부터 제11대 이사장에 취임해 이끌어왔으며 회생절차 기간 중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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